혼인신고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결혼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결혼식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인터넷,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가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1. 예비 부부 함께 방문 시
- 각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 증인 2명의 정자 서명을 받은 서류
- 증인 2명의 정자 서명을 받은 서류 없을 경우: 각자의 신분증, 증인 2명과 함께 방문
2. 예비 부부 중 한 명만 방문 시
- 예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 배우자 도장
- 증인 2명의 정자 서명을 받은 서류
- 증인 2명의 정자 서명을 받은 서류 없을 경우: 위 준비물 + 증인 2명과 함께 방문
3. 증인 2명: 가족, 친구, 지인 모두 가능 (미성년자 불가)
4. 혼인신고서
-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현장에서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작성해 가는 것 추천
국제결혼, 이혼 후 재혼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혼인 신고를 하러 갈 관할 관공서에 추가 서류를 미리 문의한 후 접수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주의사항
작성방법
미리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갈 경우, 아래 양식에서 ①혼인당사자(신고인), ②부모(양부모), ⑤근친혼 여부, ⑦증인, 인구동향조사 항목만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혼인당사자 본(한자) 모를 경우
혼인당사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나오는 본관 한자 기재
부모님 등록기준지 다 모를 경우
부모님 네 분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나옴
📌 주의사항
1. 도장(인감)의 한자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이름의 한자와 같은지 확인
2. 서명: 이름 전체를 정자로 적어야 인정, 날리는 사인 X
3. 도장: 선명하게 찍은 것만 인정, 번지거 흐린 것 X
4.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밑줄 두 줄 긋고 수정 또는 새로 인쇄 후 다시 작성
혼인신고 처리기간
휴무일 제외 3~4일이 소요되며, 보통 7일 정도 걸립니다.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항목이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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