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해 ISA, IRP, 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에서 배당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 이연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절세 계좌에서도 일반 종합주식계좌(해외 직투)와 같이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기존에는 해외직투와 달리 배당금을 100% 모두 수령했지만 이제는 배당금의 85% 정도만 수령하게 됩니다. 15%가량의 이 배당소득세를 세제 개편 전에는 국세청에서 채워서 준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지속되기도 힘들고 언젠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지만, 사전 고지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된 현재의 사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 종합주식계좌에서는 15%의 배당소득세가 차감되면 끝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ISA,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계좌는 문제가 생깁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배당금을 납입한 겨우, 배당소득세를 이미 제외하고 받았는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또 징수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대책
정부는 외국에 낸 15%의 배당소득세를 포인트처럼 따로 적립한 후, 만기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할 시점이 오면 그 포인트만큼 연금소득세에서 빼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종 공제한도는 아직 미정이며, ISA 계좌는 시행령만 변경하면 되지만 연금계좌와 IRP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한 마디로 배당소득세로 지금 100만 원을 냈다면, 그 100만 원을 만기 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연금은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인데 현재의 100만 원과 최소 20년 뒤의 100만 원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리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만 사라졌고, 시세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국내 ETF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거나 배당금으로 이른 은퇴를 계획하셨던 분들 등 배당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배당소득세 혜택 축소로 인해 해외 직투 계좌의 배당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수익 과세이연과 같은 기존의 세율과 혜택도 변경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고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정부가 후속 조치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망가진 신뢰가 다시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응 방법
일반 종합주식계좌 투자자(해외 직투)
-변경된 사항 없음, 대응 불필요
시세차익 위주 절세계좌 투자자
-변경된 사항 없음, 대응 불필요
배당 중심 절세계좌 투자자
-배당금 감소
-배당 중심 장기투자자의 경우 배당주 비율을 줄이고 성장주 비율을 늘리는 것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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