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3총사인 ISA, IRP, 연금저축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차이점을 모르신다면 이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차이점뿐 아니라 이 3가지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절세계좌 3총사 간단 정리
1. ISA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ETF, 주식, 펀드 등과 같은 각종 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의무 가입기간 3~5년으로 중단기적 투자에 적합하며, 노후 대비보다는 목돈 마련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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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ISA 계좌처럼 하나의 계좌에서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부터 납입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55세 이전에 납임금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3.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며 세액공제,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IRP 계좌와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IRP보다 제한이 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하며 IRP보다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과세이연이란?
소득 발생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
현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절세계좌 3총사 차이 비교
중개형 ISA | IRP(퇴직연금) | 연금저축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제한 없음 |
가입 목적 | 목돈 마련 | 노후 자금 마련 | |
의무가입 기간 | 최소 3년, 최대 5년 |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연금 수령기간: 최소 10년 이상 |
|
가입 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확인) | IRP, 연금저축 합 1,800만 원 | |
중도 인출 | 가능(세액공제 받은 금액,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부과) | 특별한 사유 제외하고 불가 | 가능(세액공제 받은 금액,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부과)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등 | ETF, 펀드, 리츠 | 원리금 보장: 예금, 국고채, RP, ELB등 원리금 비보장: ETF, ELS, 회사채 등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
투자 불가 상품 | 해외 주식 |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 ETF | 주식, 레버리지, 인덱스 ETF |
새액공제 혜택 한도 | 연 300만 원(만기금 IRP, 연금저축으로 납입 시) | 연 900만 원(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계산) | 연 600만 원 |
소득세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
가입 목적에 따라 크게 ISA와 IRP, 연금저축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요.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IRP, 연금저축에 비해 짧아서 단기 목돈 마련에 적합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IRP는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IRP 계좌에서 적립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IRP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IRP에 퇴직금을 이체했을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 3총사 연계 활용
1. ISA
ISA 계좌 만기일이 됐을 때 ISA 계좌에 있던 자금을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IRP와 연금저축계좌
IRP와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 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니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래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700만 원, IRP 연간 납입액 300만 원 👉 세액공제: 900만 원
2)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700만 원, IRP 연간 납입액 200만 원 👉 세액공제: 800만 원
3)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200만 원, IRP 연간 납입액 800만 원 👉 세액공제: 900만 원
정리
ISA, IRP, 연금저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사회 초년생의 경우, IRP나 연금저축보다는 가입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인 ISA를 통해 목돈 마련을 우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의 경우,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게 되면 매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 인출이 불가한 IRP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세액공제 혜택 받는 법
IRP와 연금저축의 납입한도가 두 계좌를 합해 1,800만 원이라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ISA에서 모아온 돈은 1,800만 원의 한도를 넘어도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ISA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길 경우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와 연금저축 그 해 납입액 합 900만 원이고, ISA에서 모은 돈 3,000만 원을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체했을 경우 148만 5,000원 + 49만 5,000원(3,000만 원×10%×16.5%)이 되어 해당 연도에는 최대 198만 원의 세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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